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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제6조–제8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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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제6조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 및 중앙소방항공대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4. 조달 및 계약사무 등 회계ㆍ경리업무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법령 및 훈령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10.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ㆍ통신 및 방송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12.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3.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14. 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특수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명구조ㆍ특수구조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119안전체험에 관한 교육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3.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구조훈련 등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ㆍ평가 4.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5.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 지원 6. 각종 인명구조기법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ㆍ보급 7. 삭제 8.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도 9. 교육훈련생 생활지도 10.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예방점검의 지원 11.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의 수립 12.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의 지원 및 인명구조ㆍ구급대책의 수립ㆍ시행 13. 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의 관리 14.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의 운영과 특수사고ㆍ특수재난의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현장지휘소의 설치ㆍ운영 17.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ㆍ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활동 19.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전파 21.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22.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ㆍ유지 ⑤ 특수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ㆍ인명구조장비ㆍ전산장비ㆍ통신장비ㆍ특수차량 등(이하 이 항에서 "소방장비등"이라 한다)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등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3. 인명구조분야 장비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등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운전요원 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련 사항 7.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 수리에 관한 사항 8.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9.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지원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⑥ 중앙소방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2. 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관리 3.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소방항공기 정비ㆍ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 항공시설ㆍ항공보안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7.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8. 소방 항공구조ㆍ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9. 소방항공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탐색 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10.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11.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12. 그 밖에 소방항공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⑦ 119구조견교육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구조견의 양성훈련ㆍ관리 및 시ㆍ도에의 보급 2. 119구조견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 3. 119구조견의 국제교육ㆍ대회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119구조견 운용자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119구조견의 평가 및 119구조견 운용자의 인증관리 6. 119구조견 및 119구조견 운용자 장비의 개발ㆍ유지관리 7. 국내 특수견 관련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119특수구조대

제7조

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2. 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및 화재진화 활동 3. 삭제 4. 첨단탐색장비 및 119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 소속 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속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11. 관할구역 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12. 국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13.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9화학구조센터

제8조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ㆍ운영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ㆍ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소방정대

제8조의2

제8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각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각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선박 관련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2. 관할구역의 유관기관 간 항만사고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 3. 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4. 소속 인력ㆍ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6. 항만사고 재난대응 관련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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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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