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각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각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선박 관련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2. 관할구역의 유관기관 간 항만사고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
3. 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4. 소속 인력ㆍ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6. 항만사고 재난대응 관련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