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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정대)

소방정대

제8조의2

제8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각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각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선박 관련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2. 관할구역의 유관기관 간 항만사고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 3. 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4. 소속 인력ㆍ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6. 항만사고 재난대응 관련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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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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