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12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 각계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 연구반장을 지명할 수 있고,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업무
제12조(업무)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 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