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임무
제2조
제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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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임무
제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3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 계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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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