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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2조(위원회의 임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

제2조

제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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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2조(위원회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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