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6조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6조(간사)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6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