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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4조(구성)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4조(구성)

구성

제4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 계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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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4조(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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