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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령 제9호 · 하위법령 · 공포 2023. 6. 5. · 13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착 대상

제2조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제3조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명패의 모양 및 규격

제4조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제5조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제6조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명패 부착 관리 대장

제7조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8조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9호, 2023.06.05>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명패를 부착, 교체 또는 재부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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