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제6조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