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제6조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