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패 부착 관리 대장
제7조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명패 부착 관리 대장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