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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명패 부착 관리 대장

제7조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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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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