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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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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대행자

제5조

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

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법 제1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의 설정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 또는 성능개선기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반시설 실태조사

제7조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諸元), 규모 및 형식 등의 현황자료 2. 기반시설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 3.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4.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한국전기안전공사 4. 한국에너지공단 5. 그 밖에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8조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2.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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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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