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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9조–제1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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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제9조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 2.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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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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