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