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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제9조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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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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