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고ㆍ검사

제22조

제22조(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제공 요청

제23조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등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