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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제12조–제2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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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2조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의 지원

제13조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사업자 인증

제14조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제15조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와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

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18조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6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제19조

제19조(원산지 표시) 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석재 및 수출입 석재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0조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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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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