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