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0조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
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