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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0조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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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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