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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제1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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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제8조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 2.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참여기관"이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협약 체결원칙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에 관한 사항, 제6항에 따른 기획등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국방연구개발의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⑨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ㆍ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로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0조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중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기관등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1조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해당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 5.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징수절차,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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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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