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16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2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ㆍ정보
2.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지식ㆍ정보
3. 「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지식ㆍ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기관ㆍ단체와 대학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기관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제14조(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ㆍ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4. 제12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5.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
6.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7. 「방위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