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제16조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3.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ㆍ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4. 제12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5.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 6.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7. 「방위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