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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2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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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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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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