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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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3. 기계설비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4.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
5. 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
6.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
8.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현황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