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3. 기계설비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4.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 5. 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 6.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 8.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현황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