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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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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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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시행령」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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