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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제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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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1.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4조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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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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