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발급(전자문서로 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ㆍ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하며, 다시 찾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월 15일
2. 개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월 31일
3.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6월 30일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성능점검능력은 피상속인 및 종전 법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2월 15일까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⑥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해야 한다.
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영업소 소재지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5. 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 보유기술인력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