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17조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영업소 소재지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5. 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 보유기술인력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