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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2조–제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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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3조

제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및 그 선정 사유 4.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구상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 2. 시ㆍ도지사: 기본계획 중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 추정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또는 공원녹지계획과 관련한 기본 구상을 변경하는 경우 5.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5조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 현황 2. 태풍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3. 인구ㆍ교통ㆍ관광 등 도시 현황 4. 기반시설ㆍ토지이용 등의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현황 6. 국가유산의 분포 현황 7. 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 8. 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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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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