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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

제42조–제4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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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2조

제42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입주자협의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43조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속 2. 법인의 인수ㆍ합병 3. 법원의 재판

권한의 위임

제44조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및 고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20조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5. 법 제21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6.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7. 법 제24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8. 법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9. 법 제35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0.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치 12. 법 제41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3.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청문 14. 법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규제의 재검토

제45조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32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2020년 9월 25일 5. 삭제 6. 제41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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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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