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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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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의 날

제2조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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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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