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제6조(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당시의 인력 및 시설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ㆍ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청년 실태조사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ㆍ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ㆍ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ㆍ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