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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3조–제7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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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63조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부터 별지 제64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6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4호의5서식까지에 따라 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사본의 교부 등

제63조의2

제63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사본의 교부 등)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②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63조의3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④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보전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64호의1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64호의1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압수조서 등

제64조

제64조(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40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은 사건기록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1. 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③ 수사준칙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에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65조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교부한다. 1. 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6조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압수물 보관

제67조

제67조(압수물 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제64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압수물 폐기

제68조

제68조(압수물 폐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압수물 대가보관

제69조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검증조서

제70조

제70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43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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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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