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제88조
제88조(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리는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여 불법포획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희망하는 위판장을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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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제88조(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리는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여 불법포획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희망하는 위판장을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소년에 대한 조사
제90조(소년에 대한 조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그 소년의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체포ㆍ구속 또는 임의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ㆍ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91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사법경찰관리는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92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국제법의 준수
제93조(국제법의 준수)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관련 범죄,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 대사관ㆍ공사관에 관한 범죄 및 그 밖에 외국에 관한 범죄의 수사를 할 때에는 조약과 그 밖의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제94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3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무증명서의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재판권포기 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동의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제95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추징보전의 신청
제96조(추징보전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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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