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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2조–제1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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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12조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3조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16조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시행일 : 2021.1.26] 제16조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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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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