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34조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선도연구기관 지원 5.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이 되는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과 그 금융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 6.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에 관한 시험의 수행 7.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품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8.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관리 9.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10. 제20조제4항제4호에 따른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11. 제20조제4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12. 제2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13. 제20조제8항제2호에 따른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및 그 취소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방기술품질원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