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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24조–제3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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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취지서 2. 정관 3. 20인 이상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5조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기하고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등기

제26조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27조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해산 후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보증한도에 관한 사항 13.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보증내용 14. 공고의 방법

공제조합의 운영

제28조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29조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할 때에 조합원의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0조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1조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32조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33조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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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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