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33조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