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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의 사업

제29조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할 때에 조합원의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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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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