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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1조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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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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