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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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4.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ㆍ가공ㆍ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거래ㆍ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ㆍ결합ㆍ가공하여 통합ㆍ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1.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및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과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 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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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