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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5장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제24조–제3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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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등의 지원

제24조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기반 상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ㆍ실행 및 테스트베드의 운영 2. 데이터 기반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3. 데이터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기업을 위한 상담과 관련된 사무의 지원 5. 데이터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 2.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방안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4. 데이터 전문인력의 고용창출 및 고용연계 지원 방안 5. 데이터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ㆍ신직종의 정착 지원 방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이 「자격기본법」 제6조의 자격체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제26조

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ㆍ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의 발전목표 및 산업에의 적용 방안 2.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3.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연구의 촉진 방안 4. 기술 연구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국제협력의 촉진 6.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실태조사

제27조

제2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화의 추진

제28조

제28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2. 데이터의 분류 체계 3. 그 밖에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제협력 촉진

제29조

제29조(국제협력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ㆍ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세제지원 등

제30조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31조

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데이터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데이터의 거래 및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인사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2조

제32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과 데이터 유통ㆍ활용 촉진 및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설립

제33조

제33조(협회의 설립) ① 데이터사업자는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개선, 기술개발 협력 및 데이터 거래 및 활용 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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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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