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3조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수수료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표창
제24조(표창)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청문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3.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운영 5.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6. 제16조에 따른 인증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7. 제20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8. 제2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9.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