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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4조–제2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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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개발자가 유효기간 중 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과 신기술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기술 지정 취소 등

제15조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16조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17조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제18조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4.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활용 권고 등

제19조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제20조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및 판매하거나 개발된 제품ㆍ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ㆍ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1조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그 결과의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5.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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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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