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5.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