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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제1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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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7조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8조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9조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0조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추진상황의 점검

제11조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12조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3조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4조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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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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