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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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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위원회의 기능

제19조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21조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22조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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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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