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