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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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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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