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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제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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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제7조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①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를 협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 조치명령서를 해당 관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제8조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영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화재 위험경보

제9조

제9조(화재 위험경보) ①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 발령 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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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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