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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제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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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조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조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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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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